벌금과 과태료는 법적 성격이 타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중 하나이고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금고, 벌금 등)
과태료는 행정처벌중 하나입니다.
벌금형은 액수가 작더라도 기록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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