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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관광비자 연장!!!

지역ETC 아이디y**in201****
조회1,588 공감0 작성일9/7/2012 7:22:50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5년전쯤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셔서공항에서 6개월 체류허가 받고 5개월이 지난후 한달의 체류기간을 남기시고 변호사님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고 3개월 정도 더 체류하시고 총 9개월 정도 체류한신뒤 한국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그후 이민국으로 부터 체류연장 허가승인 편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번 동생 결혼식에 참석 하시기 위해 미국에 오시려고 하는데 올해가 비자 기간이10년째가 되셔서 비자를 재발급 해야 할꺼같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 재발급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
한국 비자대행 하는곳에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는 재발급이 힘들다고
전자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을 권유 했다고 합니다!! 괜시리 비자신청 했다가 거절 당하면 전자여권 무비자 입국도 힘들어 진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동생 결혼식에 참석 못 하실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 분들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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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7/2012 9:24:40 PM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광비자도 받을 수 있겟지만, 결혼식 참석때문이라면 무비자로 입국하세요.
kas**** 님 답변 답변일 9/9/2012 2:44:03 PM
현재까지 어머니께서는 이민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10년 만료된 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대사관의 인터뷰에 출석하시면, 비록 이민법과 규정은 위반하지 않았기에 지난번의 미국방문--연장--출국--연장승인의 과정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방문비자를 승인하면 또 연장하여 미국에 장기체류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심사관은 비자재발급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의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동생의 결혼식관계로 방문비자를 재발급 요청하는 어머니의 비자를 거절하지 않을 확률은 크지만, 반드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의 결혼식에는 어머니께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기에, 이번 입국은 무비자 방문/관광의 방법으로 입국하시고 90일 이내에 한국에 출국하시어 다시 비자 재발급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께서 무비자 방문/관광의 방법으로 미국에 오시고자 하시면, 항공기 탑승 전에 미국여행허가서(ESTA)를 신청하여 발급 받으신 후 미국공항에 입국하면서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이 지난번의 방문비자 연장사실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받지 아니하시면 가만히 계시다가 입국승인을 받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방문비자를 연장하신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면 당시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이번 방문은 동생의 결혼식 참석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청첩장이라도 보이면 무비자 입국 거절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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