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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스테이 불체자 웨이버신청건

지역Korea 아이디l**isjjan****
조회2,259 공감0 작성일9/7/2012 10:08:26 AM
안녕하세요.

2005년도 5월에 미국에서 E-2를 받아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2007년도 비자연기하기 전에 가게가 문을 닫게되어
팔려고 내놓아서 연기를 못하고 가게 팔고 정리하느라
2008년10월까지 비자 expired 후 1년 3개월 15일 정도 오버스테이를 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작년에 결혼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E-2로 아직 가게를 하고 계신데
한번도 찾아뵙지 못하여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waiver를 신청해야 하나요?

어떤분은 오버스테이 후 신혼여행 간다고 신청했는데 비자가 나와서 다녀온분도 계시던데....

만약에 관광비자가 나올경우 바로 미국에 해외취업이 결정되어
e-2 employee나 J-1같은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웨이버와 관광비자 취득 후 바로 신청이 가능 할까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2 4:33: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waiver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게된다면 이후 J비자나 E비자 받아서 재입국은 문제 안됩니다. waiver를 통해 관광비자 받는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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