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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상황에서 e2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100****
조회1,449 공감0 작성일9/7/2012 8:37:21 AM
안녕하세요

무료상담을 해주신다니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제 상황에서 e2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에이전시를 통해 캘리포니아에 올 1월 30일로 등기된 페이퍼 컴패니가 있습니다.
회사 주소는 LA의 에이전시(회계사무소)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자액은 0원이며 3월 경 그 회사 이름으로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 저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며 국내에 2010년에 설립된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si업을 하여 제작년 매출액이 3천, 작년 매출액이 1억 1천, 올 매출은 현재까지 8천 정도 됩니다.

- 제 지분 100%의 국내 법인이 곧 1억의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돈을 e2에 사용하려 하는데 국내 제 법인이 미국 내 제 법인을 인수(이 경우에 증자가 되겠지요)하는 것으로서
제가 e2투자자 혹은 e2 직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 사무실이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좀 됩니다..
만약 가능성이 낮다면 추천해주실 만한 다른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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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2 4:43:4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 발급 자격요건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보다도 실제 심사관이 관심있게 보고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해를 도와 드리는 범위에서 투자비자를 얻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투자금의 출처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이용한 매매 또는 대출 등으로 융통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 소유의 자금이 아닌 빌린 돈등도 가능 하나 이때에는 제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성을 사전에 타진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현금 통장에 있는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히 전문인의 도움을 얻어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E-2 투자는 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금을 보내고 받는 증거서류는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므로 보내는 사람이 실제 투자자가 되어야 하며 수취인은 미국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체의 경우 사업 목적에 필수적인 곳에 가급적 많은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고 물론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 구입 등은 이런 이유로 철저한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할 지 타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임대, 매장 인테리어, 직원 고용 등에 대한 비용을 상당부분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신규 사업에도 해당되지만 특히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실 경우 가장 발목을 잡는 요건이 생계유지형(Marginality)사업체 문제입니다.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정도의 수익성만 가지는 사업체는 비자 받기가 어렵습니다. 적자가 나는 사업체는 비자 받기가 어렵습니다. 적자의 기준은 충분한 직원고용과 투자자의 생활 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신뢰성 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 합니다.

신규 기업일 경우 과거의 기록이 없으므로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체를 타인으로부터 인수할 경우에는 그 타인으로 부터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를 얻어 제출해야 하고 수익성이 적거나 적자가 나면 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체 인수전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세금보고서를 분석하여 과연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우량한 사업체일 지 판단해 보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E-2비자를 받는 조건중에 “30만불 이상의 다액을 투자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소액을 투자해도 세금보고서가 좋고 직원을 많이 고용하면 비자를 받기가 유리해 집니다.

세금 보고서를 통해 판단 할 때 수익률이 낮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무조건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추후 사업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을 구체적 설명과 함께 근거를 제시하면 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실에 근거한 간접 증거들과 함께 매우 전문적인 주장을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E-2비자를 신청하려면 통상 5년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은 있으나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투자사업체 담당 회계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회계사에 의해 작성된 향후 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 정부 관심이 E-2 비자 승인을 원하는 사업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2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에 나서고 있습니다.

E-2 비자를 처음부터 전문변호사를 정하셔서 충분히 상담하시고 조언에 따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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