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관광비자(B1/B2)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이나 취업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이 불법이 아닙니다. 졸업후 OPT기간중 스폰서를 찾아 취업비자로 많이 변경하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