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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Transfer - 김유진 변호사님

지역Alabama 아이디t**pama****
조회1,600 공감0 작성일9/12/2012 8:06:15 AM
김유진 변호사님,

H1b 로 회사 이직시 새로 이직할 회사에 고용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시 보통 얼마간의 기간내에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경 신청이
승인나기까지는 기존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또한 변경 신청시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등이 필요한지요?

아무래도 이직시에 기존 회사로부터 서류가 필요하면 서로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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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2 8:13: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고용주변경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되면 바로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주변경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므로 승인후에 옮기시는게 안전하다는것 입니다.

고용주변경신청 수속기간은 서비스센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3개월정도 소요되며 급행으로 처리할경우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회사에서 H-1B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 합니다. 예를들어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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