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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Transfer

지역Alabama 아이디t**pama****
조회2,997 공감0 작성일9/12/2012 4:54:06 AM
현재 H1b비자를 스폰받아 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H1b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기간은1년넘게 남은 상태이지만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직시, 현재 회사 그만두고 쉬는 기간없이 바로 다음날부터 새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몇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나요?

2) 이직시 H1b를 transfer 할때 변호사 비용이 따로 드나요? 아니면 고용주만 바꾸는 거기에 비용이 저렴한지, 또 transfer 절차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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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2 7:31:1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할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고용주변경신청서를 접수한후에도 기존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고 승인이 난후 옮기는게 안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직후 고용주변경 신청이 거절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고용주 변경도 처음 H-1B 받는것과 동일한 절차와 준비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도 처음 받을때와 동일하게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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