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받았습니다 애가 말레이지아에서 고등학교 졸업이라 다시 나가서 2월에서 6월말까지 있다가 미국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일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3-4분기다리시는데 한분은 일년을 기다리고 있데요 엄머와 딸 둘이만 미국에 있습니다 애가 뉴욕에서 학교다니는데 회사는 와싱톤인데 일 기다리는동안 뉴욕으로 주소옮겨 일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주소지가 꼭 와싱톤에 있어야 됩니까? 계속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하면 계속 기다리라고 합니다 올해 또 한국 한달 정도 나갈수 있겠습니까?(은행송금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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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4/2012 6:32:05 AM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스폰서에게서 일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그 사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에게 적극적으로 certified mail 로 문의하고, 이에 대한 답장을 받아 둔다면 본인의 잘못으로 또는 고의로 스폰서에게서 일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지를 받아둔 후에, 다른 업체에서 일할 때에는 기왕이면 적어도 180일 이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