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2에서 P로 변경시(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dad0****
조회1,204 공감0 작성일9/18/2012 5:03:50 AM
소셜을 가지고 있는 F2인데요.
F2가 일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있고
내년에 P로 변경 예정입니다.
일단 pay는 회사 첵으로 받고있고(세금보고 없이요,,,)요.
회사에서는 내년에 신분변경 후 밀린 세금보고를 1099로 할 예정이니 저도 그 때 세금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F2 신분시 일한것을 P 신분으로 변경된 시점에 1099로 세금보고를 해도 문제
가 없는가요?
2.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위와 같이 세금보고한 것이 문제가 없을지요?
주위에선 영주권하는 곳과 세금보고하는 곳이 연계가 안되어 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영주권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면 곤란
할 것 같아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2 1:06: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에서 일하는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게 됩니다.
취업영주권 심사시 이민국에서 6개월이상 불법취업한 사실을 알게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