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을 가지고 있는 F2인데요. F2가 일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있고 내년에 P로 변경 예정입니다. 일단 pay는 회사 첵으로 받고있고(세금보고 없이요,,,)요. 회사에서는 내년에 신분변경 후 밀린 세금보고를 1099로 할 예정이니 저도 그 때 세금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F2 신분시 일한것을 P 신분으로 변경된 시점에 1099로 세금보고를 해도 문제 가 없는가요? 2.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위와 같이 세금보고한 것이 문제가 없을지요? 주위에선 영주권하는 곳과 세금보고하는 곳이 연계가 안되어 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영주권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면 곤란 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