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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에 관하여

지역Arizona 아이디r**nwjrdl****
조회2,610 공감0 작성일9/17/2012 12:04:07 AM
안녕하세요 제가 에리조나에서 2011년도 8월부터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안좋은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학교를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못되어 그만 학고를 2번 받고 학교에서 짤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F-1비자 소유자 이고, 미국 유학은 지금 벌써 7년째인데요. 학교에서 짤리게되면서 SEVIS도 no longer available됬거든요. 지금은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생활중이구요. 그러니까 불법체류한지 한3달정도 됬지요.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5년동안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미국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점은, 지금 제 상태에서 이 미국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다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인신고 가능한경우 혼인신고 후 몇달후에 영주권이 취득이되는지,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서 다시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지, 영주권 취득후,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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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2 8:23:2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내에서 결혼신고를 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결혼신고에서 영주권 받기까지 약6~7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권 접수후 3개월정도면 워킹퍼밋은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에는 학교에 다는것은 물론이고 불법체류 기록에 상관없이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d**onng****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8:53:18 PM
부모님이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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