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주 변경을 하게되면 처음 H-1B 신청과 비슷한 과정과 비용이 요구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