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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세금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지역California 아이디e**870****
조회1,958 공감0 작성일5/10/2017 1:47:21 AM
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로 미국에서 인턴 생활중인 한국 학생입니다.

미국 체류는 4/17-8/20, 근무 기간은 4/17-8/18 입니다.
주당 40시간 근무하며 총 4개월동안 달마다 stipend로 받습니다.

전에 대표님께서 월급을 세금 원천징수 한 후에 지급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8233 서류를 작성해서 내면 세금이 면제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면제되는 세금 항목이 연방세금, 주세금, 도시세금 중 어느것에 해당하나요? 만약 8233 서류 작성하고 접수 완료되면 원천징수가 아니라 제가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세금환급 신청을 하려는데 월급에서 떼간 세금만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미국에서 소비한 금액도 돌려받는건가요?

학생이라 조언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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