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6세미만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함께가지 못하는 쪽은 양식 DS-3053을 이용해서 동의해주던지 한쪽부모만으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도 DS-3053 양식을 사용해서 다른쪽 부모의 동의를 받을수없는 사유를적어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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