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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승인받은후 회사를 그만두게 될경우...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s******
조회3,022 공감0 작성일9/26/2012 4:05:1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1 비자로 미국에 와서 졸업후 OPT를 거쳐 H1-B 승인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 승인후 아직 한국에 가지않은 상태 입니다...

Q1: 제가 만약 H-1B 를 받은회사에서 나오게 되거나, 그만두게 된다면 저는 그날부로 바로 불체자가 되나요??

Q2: 가지고있는 소셜넘버를 가지고 계속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속 다른 회사에서 일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페이첵을 받으며 택스도때고,,,,)

Q3: 만약 한국에 입국하여 미 대사관서H-1인터뷰를 보고 정확히 H-1B를 받은후 미국에 입국하면 위에 질문드린 2가지 질문의 답변이 달라지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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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2 8:22:2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소지자 체류신분 변경내용’에 따르면 해고든지 자진 퇴사든지 유예기간(grace period)는 없습니다. H-1B 소지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스폰서 업체가 해고 당일을 기준으로 이민당국에 해당자에 대한 H-1B 비자 박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청원서 접수일 하루 뒤부터 체류신분이 없어집니다. 즉, 해고 또는 퇴사일이 취업비자 신분이 유효한 마지막 날입니다.

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 후에도 계속 H-1B를 사용하기 위해선 동종 또는 유사 업종과 비슷한 직장으로 새 직장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AC21법에 의해 H-1B는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직장,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 해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구하고 비자 변경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때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에 유예기간을 주어지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 후 10일 안에 새 직장을 마련해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면 H-1B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주변경신청도 처음 H-1B 받을때의 절차와 비용이 들어가며 이민국에 접수가되면 바로 일은 시작할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현재 고용회사에 제직중이여야합니다. H-1B 비자를 받게되더라도 상황은 똑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고용주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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