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소지자 체류신분 변경내용’에 따르면 해고든지 자진 퇴사든지 유예기간(grace period)는 없습니다. H-1B 소지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스폰서 업체가 해고 당일을 기준으로 이민당국에 해당자에 대한 H-1B 비자 박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청원서 접수일 하루 뒤부터 체류신분이 없어집니다. 즉, 해고 또는 퇴사일이 취업비자 신분이 유효한 마지막 날입니다.
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 후에도 계속 H-1B를 사용하기 위해선 동종 또는 유사 업종과 비슷한 직장으로 새 직장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AC21법에 의해 H-1B는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직장,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 해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구하고 비자 변경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때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에 유예기간을 주어지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 후 10일 안에 새 직장을 마련해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면 H-1B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주변경신청도 처음 H-1B 받을때의 절차와 비용이 들어가며 이민국에 접수가되면 바로 일은 시작할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현재 고용회사에 제직중이여야합니다. H-1B 비자를 받게되더라도 상황은 똑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고용주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