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서류 영문번역 공증은 한인록에 나와있는 업체중에 한곳을 정해서 하시면되고 아포스티유는 필요치 않습니다. 선서식에 동행해도 됩니다. 선서식후 여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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