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능한 취업비자는 H-1B입니다. 올해 쿼터는 만료가되어 내년 4월1일 접수해서 승인빋으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9월20일이후 입국이 가능 합니다.
신규회사도 스폰서가 가능하고 외국 고용인에게 급여를 지불할수있는 충분한 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4년재대학 졸업자로 음악관련 전공자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