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국적이 상실되는 순간 미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국적 포기 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을 얻으려면 처음부터 이민의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 미국 재입국,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시 과거 국적포기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의 사업상 또는 공직 임용 등을 이유로 미국국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정상참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