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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재취득

지역Oregon 아이디1**rac****
조회9,061 공감0 작성일10/4/2012 9:02:50 PM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이 있는데 어쩔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국적을 다시취득해서 한국에서 살고자 합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난후 다시 미국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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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2 3:16: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국적이 상실되는 순간 미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국적 포기 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을 얻으려면 처음부터 이민의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 미국 재입국,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시 과거 국적포기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의 사업상 또는 공직 임용 등을 이유로 미국국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정상참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2 7:38:11 AM
우선 질문하신 분은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법은 복수 국적을 공개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에 의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을 때에 미국 국적을 상실하는 몇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
2. 다른 국가나 그 하부 정치조직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였을 때에
3.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군인이 되거나 무장 조직내의 책임자가 된 때에
4. 다른 나라에 국적을 가진 국가의 공무원이 되거나, 다른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여야 하는 직책에 임용되었을 때에
5. 미국외에서 미국의 외교관이나 영사에게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임을 부인했을 때에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에)
6.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임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을 때에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에)
7. (국가,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받았을 때에

언제 위의 행동을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정과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하므로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왕에 있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나, 한국의 정부가 인정해주는 재외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그 후로도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면 이중국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시민권자 아버지께서 한국의 해병대 출신인 것에 매우 긍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시민권자인 아들을 한국의 해병대에 입대시키고 싶으시다며 문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적대국가가 아니지만, 군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과 같은 신분이며, 대한민국에 충성을 서약하는 직책일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 시민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게 된다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인이 한국의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5**259**** 님 답변 답변일 10/5/2012 5:01:47 AM
군대문제가 아니라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상황에서 영사관에가서 F4비자를 신청하고 한국가서 출입국관리소가서 거소증신고를 하면 얼마든지 한국에서 살수있습니다. 굳이 시민권을 포기하지마세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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