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2 8:28:0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된후 시민권자와 혼인으러 영주권 신청에대한 케이스에 대해 뉴욕의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영주권 불허 판결이후에도 승인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민국에서 정리가될지 모르겠으나 시민권자가 있으면 하루 빨리 신청을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