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복수국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수속절차나 자세한 문의는 한국영사관에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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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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