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집으로 배우자과 제가 이사를 가려고합니다.(저희는 부모님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신청중에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때문에 배우자만 사는게 되고 저는
아직 시민이 아니기때문에 안될거같은데,
인터뷰나 나중에 이민국에 주소변경신청을 하게되면 정부아파트인지를 알
게되고 그냥 배우자 이름만 올려놓고 둘이 거주를하게된걸 알게되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이민국과 정부가 연관이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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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2/2012 11:08: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아파트에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시민권자만 가능한것인지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가 아니여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 시민권자가 아니면 안되다해도 아파트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운전면허 주소나 이민국에는 정부아파트 주소를 올리고 주소이전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