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서류 들쳐 볼 아무런 이유도 없고, 설사 알았다 해도 그런 문제로 시비걸지 않습니다.
만약 애들을 장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 하고 싶다면 사실대로 적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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