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법원에서 고소장 자체는 받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판사가 기각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Norwalk Recorder's Office 에 간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동산 관련 등기등본은 받을수 있지만, 그분의 현주소를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법원에서 고소장 자체는 받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판사가 기각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Norwalk Recorder's Office 에 간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동산 관련 등기등본은 받을수 있지만, 그분의 현주소를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리스/주택법
best단독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그 집에 살고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