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계신 소셜번호는 노동허가증이 있어야만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은 E-Verify라는 이민국의 신분확인 프로그램이 인터넷으로 사용가능하여 언제든지 신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tin이라는 세무보고용 번호를 발급받아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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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