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고용주변경은 이민국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변경 계획을 갖고있다면 학교 담당자와 먼저 상담을하시고 조언에 따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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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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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