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은 먼저 이민국 양식 I-130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민권자 형제초청의경우 약12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민국 접수비는 420불이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려면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I-130을 신청하실려면 한국 형제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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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