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와 같은 경우는 연장 신청시 중간에 21세가 넘는 자녀는 따로 별도의 I-539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받으신 배우자와 둘째 자녀분의 만료가 6개월이내에 만료가 된다면 지금 바로 승인서만 첨부하시고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I-539를 다시 접수하시면 바로 새로운 날짜로 승인을 해줍니다만 만료일이 많이 남은 경우는 만료일 전에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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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