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저희 고객분중에 영주권 포기후 무비자 입국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 무비자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미국 방문 목적을 증명하여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