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B1/B2) 유효기간내에는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미국내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 되었어도 방문비자는 유효 합니다.
참고로 B1은 상용비자로 대부분 업무차 방문으로 체류기간을 3개월주고, B2가 일반적인 방문비자로 체류기간을 6개월 줍나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