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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인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조회1,537 공감0 작성일6/29/2012 10:27:39 AM
저는 70세 노인입니다.

제가 자식들과 같이 살다가 요번에 노인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아내와 같이 월페어랑 쇼셜 1100불 가량 받고있는데 노인아파트 들어갈시에

어떻게 연금이 변동이 있는지요.

그리고 전에 딸이라 같이 살면서 딸래미가 택스보고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

았는데 노인아파트 입주시에도 가능한지요.

1100불이 1년이면 13000불 가량 되는데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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