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N-STATE 학비 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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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6/2011 4:31:34 AM
시민권을 가진 딸아이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11학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out-of-state 학비 대신 In-state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그 아이의 언니가 H1B 비자를 받아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부모 대신 공식 legal guardian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딸아이가 대학에서 FAFSA 신청이 가능한지요? 다시 질문한다면 FAFSA 신청시 부모의 세금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의 언니가 내는 세금증명으로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