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현금증여

지역Korea 아이디p**bodycour****
조회3,011 공감0 작성일6/24/2017 5:52:02 AM
한국에 살고있는 자식에게 현금 증여하려고 하는데
10년간 오천만원 까지는 증여세없시 증여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6월에 오천만원 증여하고, 다시 7월부터 10년간
오천만원 증여할수 있읍니까?
다시 말해 10년의 시작과 끝나는 시기를 알고 싶습나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4/2017 2:20:32 PM
증여와 증여사이가 10년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싯점에 5,000만원이어야 합니다.
즉, 6월에 오천만원 증여하면 10년후 6월까지 추가증여는 안됩니다.
다만, 쓸데없는 법입니다. 부모한테 5000만원 받았다고 세금내는 인간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