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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친척에게 송금받을시인컴보고대상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3,946 공감0 작성일6/21/2017 6:16:31 AM
$20만불정도 친척에게 송금받을시 1년 인컴보고 대상인지요?
또다른 세금관련이된다면 어떤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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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정원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1/2017 10:46:46 AM
안녕하세요
JDI 회곕법인의 이정원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보고 대상이 아니며 $20만불에 성격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짐니다.
만약 $20만불이
- 증여라면 IRS 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보고만 하면 되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빌린돈이라면 실직적으로 빌린돈인지 Loan agreement 가 있어야 합니다. Loan agreement에 빌린돈, 상환날짜, 이자율이 명시가 되있어야 합니다.

부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원 [머니/재테크]

직업 CPA

이메일 info@icpaplus.com

전화 678-725-5858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1/2017 7:10:39 PM
20만불을 한국에 거주하는 친척한테 증여로 받는 것이고, 그 친척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세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증자인 원글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만 IRS에 Form 3520을 신고기한(개인소득세신고기한과 동일)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Form 3520은 비거주한테 연10만불 이상의 증여.상속을 받은 경우 신고하는 양식으로 신고만 하는 것이지 세금부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늦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벌과금은 만불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10:18:33 AM
빌린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물어볼 수는 있겠죠.
m**esohn041**** 님 답변 답변일 6/23/2017 6:24:10 AM
어떤 방법으로 송금을 받읍니까??
20만불이 한번에 가능합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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