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I 회곕법인의 이정원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보고 대상이 아니며 $20만불에 성격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짐니다.
만약 $20만불이
- 증여라면 IRS 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보고만 하면 되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빌린돈이라면 실직적으로 빌린돈인지 Loan agreement 가 있어야 합니다. Loan agreement에 빌린돈, 상환날짜, 이자율이 명시가 되있어야 합니다.
부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