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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주거용 자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면제 해당 여부 질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t**ang0****
조회2,578 공감0 작성일6/15/2017 8:34:15 AM
안녕하세요?

○현황

-최근에 집을 처분할까 고민중인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미국에 부부 공동명의로 2012년 주거용 자택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타주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 나와있던 관계로
주거용 자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중에 집을 처분하는 시점부터
직전 5년 동안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와이프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구요.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주거용 자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건가요?(공동명의인 와이프만 거주요건 충족)
-아울러 보유기한에 대한 요건도 있는 것인지요?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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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5/2017 11:23:06 AM
판매하기전 5년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종안 2년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2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없으며 아내만 거주해도 됩니다. 최고 50만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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