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의붓부모가 의붓자식을 위해 이민청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의붓자식이 의붓부모를 위해 이민청원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의붓자식이 의붓부모를 위해 영주권신청할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재혼이 의붓자식의 나이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져야 하는 조건 이외에, 그 의붓자식이 만 21세가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상 가족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 21세가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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