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딴 후 누나가족의 이민비자를 신청을 2003 년도에 신청했는데, 저는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누나가족은 미국에 올 의사가 있는데, 제가 누나 가족들이 미국에 오도록 보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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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0/2012 8:37:00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이신 청원자가 영구귀국을 하시면 누님 가족의 이민비자 수속시 재정보증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의 domicile 즉 주거국이 미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정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전문변호사와 미국을 주거국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