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5:36:32 PM 학생 신분(F-1)은 학교나 한정된 곳에서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쇼셜 카드를 받았을 경우에 그 곳에서만 일을 해서 TAX 보고를 할 수가있습니다.그러나 상기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한 경우에 CHECK를 발행한 업체에서 TAX 보고를 하게되면,귀하도 TAX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029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1,470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1,176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659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