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2 6:29:50 AM 임시영주권과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접수증에 적힌 임시 유효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a**** 님 답변 답변일 12/16/2012 3:56:21 AM 받은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식영주권 신청이 되었으니 (임시영주권)이 일년 연장 되었다는 문구가 있더군요..그럼 몇달 기다려도 되는데.... 만약 한국 방문을 하게 되면 지난달 익스파이어 된 영주권과 정식영주권 신청 받았다는 노티스 레터, 지문찍은 서류... 이렇게 들고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걸까요? 아님 특별 스템프를 받아야 할까요? 여행을 위해서...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634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385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1,610 공감 1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 1 조회 1,421 공감 0 CA s**im80**** 2/16/2026 1:51: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 조회 1,160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