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f1이고 자녀가 f2고, 자녀가 만 18살 이라면 아직까진 신분에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
F2 자녀는 만 21세가 되기전에 독립신분을 가지기 전까지 합법입니다.
지금 자녀가 18살이 지나고 f2라면 합법신분입니다. 와이프가 신분을 유지했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자녀는 만 21세 생일이 되기전에 독립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