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허가를 받아서 일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불법으로 취업해서 일하셨다면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심사관이 이사실을 알게되면 입국거부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