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시 Bankruptcy 한 적이 있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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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4/2012 4:12:24 PM
캐나다시민권자로서 가족초청이민신청 후 I-797 (Notice of Action) 받고 다음 절차를 위해 문호개방이 가까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시 캐나다에서 Bankruptcy 를 신청하면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되는 지요?
도움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