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Should a married couple be headed for divorce and the divorce is not final, they may have two homestead exemptions if they meet certain conditions . . .”
안녕하세요.
4년전에 집을 하나 더 구입하면서 하나는 렌트를 주고 하나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
홈스테디 exemption을 집 하나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2개 다 하고 있다가 county에서 지난 3년간의 tax difference에대한 payment letter을 받았습니다. 액수가 커서 County에 연락을 했는데 무조건 다 내야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실수 했지만 혹시 여기에 대한 도움이나 해결책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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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best단독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그 집에 살고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