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셜이랑 노동허가서 영주권번호가 있고 7년 거주 했는데요 내년에 대학가야 하는데 아직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곳에서 5 년이상 학교를 다니고 영주권 진행중이면 학비 보조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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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답변일12/5/2011 10:52:31 AM
실제로 영주권이 있어야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부터 학자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립대학으로 부터 merit scholarship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사립대학으로 부터 Need base와 Merit scholarship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