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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리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ystyle100****
조회2,339 공감0 작성일7/13/2017 5:47:50 PM
작년하고 재작년 싱글로 세금보고 했는데 , 미성년 자녀
택스넘버 신청할 예정 인데요. 올해 세금보고 내년에 할때
미성년 자녀 택스넘버 넣어서 차일드 택스 천불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 한건, 미성년 자녀 택스넘버 받아서
내년에 세금보고 할때, 작년꺼 하고 재작년꺼 세금보고
미성년 자녀 택스넘버 넣고 수정해서, 차일드 택스 리턴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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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4/2017 11:10:17 AM
만일 미성년 자녀와 미국에서 살았다면 가능합니다.택스 아이디가 나오면 수정보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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