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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지역Maryland 아이디c**s****
조회1,980 공감0 작성일7/12/2017 10:19:04 AM
부부가 별거중에 있는데 나중에 세금 보고시 따로 보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혼 확정 될때까지 같이 보고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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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2017 10:39:37 AM
부부라도 같이 세급보고 하거나 따로 보고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결혼강태임을 밝혀야 하고 배우자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6개월 이상 별거 중이고 같이 살 의향이 없다면
마치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싱글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2/2017 10:26:31 AM
원래 부부가 꼭 Joint로 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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