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2 10:31:20 AM 1) 시민권자 자녀의 21세 생일부터 부모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그 전에도 무비자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2) 페티션은 미국의 이민국에 접수하며, 영주권신청은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중에 이민국에 하실 수도 있고, 내셔널 비자센터의 진행에 따라서 신청하여 이민비자를 받아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3)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오실 경우에도 페티션은 미국의 이민국에 접수하며, 초청하는 자녀가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4) 시민권자자녀의 21세 생일 이후에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