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달 직장을 통해 영주권 PERM application 을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Stage 1). H1B petition 만 있지, 아직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없어 H1B 비자는 없습니다. 내년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 다녀 오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 중 한국 방문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미국 변호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주위 한국 분들이 말리시고 I-131 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