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학하려는 학교의 I-20를 취득후 현재 학교에 제출하고 전학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전학이 쉽게 승인되는데 학교 출석을 안한 상태이기에 학교규정에 따라서 출석률과 필요성적 이수 후 전학해주겠다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받아서 입국했고 아직 학생비자가 유효하다면 새로운 학교의 I-20를 발급받아 제3국을 다녀오시는 방법도 가능 합니다. 학생비자를 다시 받는것은 아니고 입국심사를 다시받는것 입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재입국하지만 미국내 불법취업등의 사유로 입국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