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재의 H-1B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였다고 하는 증명을 위해서 임금을 수령한 증거와 함께 현재의 고용주로부터 고용 사실에 관하여 증명하는 편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옮기기 위한 페티션이 접수되면 그 승인이 되기 전에도 새 고용주에게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며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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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