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으신 제적등본을 이혼 확인 서류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외국어로 된 증빙서들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certify된 영문 번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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