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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두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h**ub200****
조회1,619 공감0 작성일12/24/2012 6:21:58 PM
2007년도에 비숙련 간병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민 업체가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수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I140은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질문1) I140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질문2) I140을 다시 쓸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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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12 9:48: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6년 12월22일 이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한사람이 이달에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고 다음달의경우 2007년 2월 1일 이전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I-140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주와 접촉해서 재고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고용이 불가능할경우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시작하시고 우선일자는 처음 2007년 우선일자를 사용해서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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